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전두환 추징금 못 받나…법원,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

아시아경제 김현정
원문보기
부인 이순자·장남 재국씨 등 11명 소유
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25억6000만원 가액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3년 4개월이 걸린 셈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 소송이 제기되고 한 달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 제기 당시 검찰은 이 여사가 소유한 본채와 이택수씨가 소유한 사저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돌려놓은 다음 추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이 여사 측 변호인은 "사망한 사람 앞으로 등기할 방법이 없다"며 재판부가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소 제기는 전 전 대통령 사망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여사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원 또한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당국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작업을 계속 벌여왔으며, 이 중 867억여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검찰은 "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2. 2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3. 3김민석 총리 BTS
    김민석 총리 BTS
  4. 4트럼프 그린란드 갈등
    트럼프 그린란드 갈등
  5. 5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