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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무죄에 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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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무죄에 대법 상고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조금 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 회장의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이 검찰과 차이가 있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며 오늘 개최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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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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