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불참한 가운데 허은아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서울=뉴스1) 박기현 정윤미 기자 = 법원은 7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당원 소환투표 효력 정지 및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 정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허은아 대표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대표가 낸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항·당원소환투표 효력 정지와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 정지에 관한 가처분 심문 결과 기각으로 판단했다.
개혁신당은 같은 달 24~25일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해 전체 투표수 2만1694표 가운데 찬성 1만9943표(91.93%), 반대 1751표(8.07%)를 얻어 가결했다.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투표 실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당시 최고위에 참석한 이주영 의원이 정책위의장직을 상실한 상태였기에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 측은 이 의원 해임 과정이 당초 당헌·당규에 어긋나 무효이기에 이 의원이 참여한 최고위 절차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정책위의장 해임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관련 안건은 상정된 적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먼저 허 대표의 지난달 10일 정책위의장 임명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천 원내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의원 (정책위의장) 면직에 대한 최고위 의결 없이 이뤄진 허 대표의 임명 행위는 당헌 위반 행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허 대표의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린 같은 달 21일 자 최고위 의결은 실체적·절차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수 당원의 민주적 의사를 존중해 주신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개혁신당 치유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빨리 이 상흔을 극복하고 개혁신당이 이번 갈등을 성장통 삼아 더욱 단단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른 시일 안에 허 전 대표님을 만나 치유와 통합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표직의 상실은 아닐 것 같다. 우선 상당한 유감이다"며 "항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또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대로 제가 할 일을 하면 된다"며 "끝까지 싸워볼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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