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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돈 246억 훔친 전 통역사, 징역 4년 9개월…"미국에서 추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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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하라 잇페이 / 사진=Gettyimages 제공

미즈하라 잇페이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인턴기자] 미국 법원이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에 징역 4년 9개월 형을 선고했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7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에 있는 연방 법원은 미즈하라에게 징역 4년 9개월 형과 3년 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미즈하라는 또한 1천800만 달러(약 26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중 약 1천700만 달러(약 246억 원)는 오타니에게, 나머지는 미 국세청(IRS)에 지급해야 한다.

존 홀콤 연방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도난 금액은 1천700만 달러로, 충격적일 정도로 높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 미즈하라씨가 그 돈을 갚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즈하라는 법정에서 오타니, LA 다저스, 정부와 그의 가족에게 사과했다. 그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에 대해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오타니의 일본프로야구 닛폰햄 파이터스 시절부터 친분을 쌓았다. 이후 메이저리그 진출을 도우며 통역과 매니저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MLB 서울시리즈 도중 불법 도박과 절도, 소득 신고 누락 논란이 터졌다. 미즈하라는 빚을 변제하기 위해 오타니의 계좌에서 무려 1천7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빼돌렸고, 이 혐의로 팀을 떠났다.

앞서 지난달 24일 검찰은 미즈하라에게 4년 9개월의 징역형과 오타니에 1천700만 달러, 국세청에 110만 달러(약 16억 원)를 배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미즈하라의 변호사는 형량을 1년 6개월로 줄여달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미즈하라는 형 집행을 위해 내달 24일까지 당국에 출두해야 한다. 매체에 따르면 그의 변호사는 "일본 국적의 미즈하라가 출소 후 미국에서 추방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인턴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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