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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1·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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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검찰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7일) "형사 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심의위는 외부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검찰에선 이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이 나와 상고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재량권이 남용됐다고 본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들어 대법원 판단을 구해봐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의위는 논의 끝에 상고를 제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중앙지검은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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