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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제동… 자택 명의 변경 소송서 '각하'

머니투데이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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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의 모습이다. /사진=뉴스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의 모습이다. /사진=뉴스1.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정부가 배우자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정부가 이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추징을 집행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0월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전 전 대통령의 옛 비서관인 이택수씨 명의로 된 정원의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한 뒤 추징하기 위해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연희동 본채는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므로 명의 등기 자체를 무효로 보고, 이를 실소유자였던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되돌려 놓고 추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송 제기 이후 약 한 달 만인 2021년 11월 사망하면서 검찰과 이씨측 주장이 엇갈렸다.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것.

형사소송법상 금전이나 채권·채무 등과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 의무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 절차는 중단된다. 이날 1심 판결 역시 이같은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년 뒤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922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사망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의 재산 55억원이 법정 다툼 끝에 국고로 환수되면서 미납금은 867억원으로 줄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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