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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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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채권 소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전 씨 배우자 이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전 씨의 사망에 따라 추징은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남윤호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전 씨 배우자 이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전 씨의 사망에 따라 추징은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가 이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전 씨의 사망에 따라 추징은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12일 이 씨를 비롯해 장남 재국 씨, 전 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등 11명을 상대로 이 씨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같은해 11월 23일 사망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전 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확수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남아있는 미납 추징금 867억원은 환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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