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2025.02.05. 20hwan@newsis.com |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네이버가 자사 쇼핑 플랫폼에서 불량 패딩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를 즉시 퇴점시킨다. 최근 오픈마켓에서 거위 솜털, 오리 솜털 등 패딩 주요 소재 함량을 허위로 기재해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네이버가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전용 공지사항을 통해 충전재(오리털, 거위털)와 캐시미어, 울·모, 실크 등 주요 소재 함유량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시 판매 행위를 즉시 정지시킨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패션 의류잡화 카테고리의 상품 및 카탈로그 내 속성 입력 시 어뷰징 또는 오기입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주요소재' 속성 입력 상세 기준 가이드를 이미 안내 드렸으나 최근 '주요소재' 속성 어뷰징, 오기입 뿐만 아니라 허위정보 기재 사례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최근 네이버 플러스스토어에서 판매 중이었던 한 구스다운 롱패딩의 경우 판매자는 거위 솜털 함유량이 90%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FITI시험분석연구원이 확인한 결과 함유량이 50%에 불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솜털 함유량이 75%가 넘어야 구스다운, 덕다운 등 '다운'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데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네이버 로고(사진=네이버) *재판매 및 DB 금지 |
네이버는 "'주요소재' 속성 고위험 상품군에 대한 상세페이지 정보 정확성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정보 확인 시 위반 상품 즉시 제재 및 퇴점 처리될 수 있다"고 제재 강화 소식을 전했다.
네이버는 기존에 모니터링을 통해 이슈 상품으로 확인할 경우 판매자에게 상품 정보를 올바르게 기입하도록 관리했다. 하지만 어뷰징 등 고의성이 확인된 판매 사례가 많아지자 네이버가 판매자 경고뿐만 아니라 판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도 운영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1회 적발 시 위반 상품에 대한 제재와 판매자 경고 조치를 진행한다. 2회 적발 시 판매 행위를 정지시킨다. 하지만 네이버는 허위 기재 등 관련해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1회 적발에도 즉시 이용 정지시킬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판매자들도 상품 공급 과정과 판매 관리 활동에 더욱 유의할 수 있도록 기존 대비 모니터링과 제재 정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이슈 상품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판매자와 함께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 보호, 신뢰도 있는 쇼핑 환경 구축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