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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에 정보 주고 ‘금품수수’ 전 검찰 수사관,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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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에스피씨 그룹 본사.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양재동 에스피씨 그룹 본사.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에스피씨(SPC) 그룹 쪽에 허영인 회장 등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검찰 수사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7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 수사관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공여죄 등)로 기소된 에스피시 그룹 임원 백아무개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에스피씨 그룹 쪽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검찰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수십차례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씨가 그 대가로 수사관 김씨에게 식사, 골프접대, 상품권, 현금, 선물세트 등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해 공적인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점, 종전에도 전직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내부정보를 알려준 후 대가를 받아 감봉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 원심 이후 달라진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짚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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