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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흉기 한 번이라도 들면 전부 특수스토킹...가중처벌"

아주경제 백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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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다섯차례 중 한차례 흉기 소지
대법 "특수스토킹범죄 성립…반의사불벌죄 예외"
대법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스토킹 행위 중 한 번이라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보고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에 있는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집 앞에 찾아갔다.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스토킹보다 가중처벌한다.

옛 스토킹처벌법은 특수스토킹이 아닌 일반스토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한 스토킹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반 스토킹에 적용되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수스토킹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춰보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포함된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반의사 불벌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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