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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의혹… 검찰, 상고심의위 요청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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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무죄에 외부 전문가 심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사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 방침을 정하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3일 삼성바이오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형사상고심의위는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상고심의위는 1‧2심이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선고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해도 되는지 심의하는 기구이다.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5명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로 의견을 정하고, 검사는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수사팀은 1심 선고 후인 작년 8월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선고, 국정 농단 사건 당시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다’고 판단했던 2019년 8월 대법원 판결 등을 들어 상고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는 1·2심 판단도 대법원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수사팀 보고를 받고 형사상고심의위 심의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심의위 결론을 참고해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상고 기한은 오는 10일이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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