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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벌레”… 자영업자 305명 등친 대학생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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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요구해 2년간 800만원 편취
검찰, 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자작극을 벌여 300여 업주에게서 음식값을 상습적으로 환불받은 20대 대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달원이 포장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배달원이 포장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20대 대학생 A씨를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5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배달 음식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2년간 피해업주 약 305명으로부터 총 800만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환불 요구 과정에서 업주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진위를 의심해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상대로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해서 위협했다. 그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도 게시했다.

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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