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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뇌물’ 김용 2심도 5년형…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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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중에 이뤄진 보석을 취소했고 김 전 부원장은 법정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중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고,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남 변호사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정치자금법상 처벌 대상인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김 전 부원장이 ‘검찰이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지목한 시간·장소에 다른 곳에 있었다’며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 쟁점이 됐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재판부는 이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가지고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에게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심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유 전 본부장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배임 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혐의 입증에 핵심적인 진술을 내놓고 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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