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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에 2번 음주운전’ 전직 검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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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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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사이에 한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음주운전이 또 적발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ㄱ(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할 필요에는 이견이 없다”며 “검사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 검사였던 ㄱ씨는 지난해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목적으로 경찰과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접수 과정에서 이탈했다. ㄱ씨는 같은 달 25일 서울 양천구에서 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고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ㄱ씨를 해임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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