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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무죄’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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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상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 사건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 대상은 이 회장 외에도 같이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법인 포함 나머지 13명의 피고인 전원이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1·2심이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사건을 상고하려고 할 때 이를 심의하는 기구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은 검사가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때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는 오는 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5명 이상이 출석해 심의한다. 검사도 심의위에 참석해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심의위 결정은 과반수 의결로 정해지는데, 검사는 이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심의위 의견을 바탕으로 상고 기간인 오는 10일까지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3일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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