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검찰이 ‘삼성바이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과 관련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해 우선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 피고인 11명에 대한 상고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형사상고심의위는 1‧2심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라고 선고한 사건을 검사가 상고하려고 할 때 문제가 없는지 심의하는 기구이다.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5명 이상이 출석해 심의하고, 검사는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수사팀은 7일 외부 위원들을 상대로 이 회장 등에 대한 상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 3일 항소심 선고 후 이날까지 판결문을 분석하고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냈고, 대검찰청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선고 후인 작년 8월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선고가 이번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앞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이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다’고 한 판단이 1‧2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 상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과반수 의결로 정해지는 형사상고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관련 규정상 검사는 형사상고심의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타다’ 사건에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 대해 2022년 10월 형사상고심의위 의결에 따라 상고했으나 이 전 대표는 2023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서부지검에서는 2018년 형사상고심의위 제도를 활용한 첫 상고 포기 사례가 있었다. 아파트 관리소장 A씨가 2016년 3월 경비원 B씨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하라고 했다가 B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1‧2심은 A씨에게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고심의위에서는 4대4로 의견이 나뉘었고, 검찰은 2018년 2월 상고를 포기했다.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분식 회계,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2월 나온 1심과 같은 결론이었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모두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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