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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진성준 “급속한 고령화…정년연장 논의 국회가 나서야”

이데일리 황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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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현행 정년 고수 시 5년여 간 공백 메우기 어려워”
“경사노위 합의 도출 어렵다면, 국회가 시작해야”
“노사 인건비 부담 논의해…합의 이끌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0세로 규정돼 있는 법적 정년을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2030년에는 65세로 늘어나는 만큼, 현행 정년퇴직 시점인 60세부터 약 5년여 간 빈틈을 좁히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위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적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해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사회, 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 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면서 “그 안에서 합의 도출 되는 게 맞겠지만 당장 어렵다면, 국회가 공론화해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연장의 단계적 추진을 공론화한 바 있다”면서도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정년 연장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년 연장의 쟁점으로 정년 연장 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꼽았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인건비 상 차이로 기업에선 신규 고용이어야 한다고, 노동계에서는 계속 고용이어야 한다고 한다”면서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나눠서 질 것인가 논의를 시작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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