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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논란 충남학생인권조례 설문…10명 중 7명 ‘도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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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0일 충남학생인권의날을 맞아 학생·교원·보호자 등이 충남학생인권센터에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방안을 토론하고 있다. 충남학생인권센터 제공

지난해 7월10일 충남학생인권의날을 맞아 학생·교원·보호자 등이 충남학생인권센터에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방안을 토론하고 있다. 충남학생인권센터 제공


존폐 논란을 빚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주체 10명 가운데 7명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악성민원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우려해 교권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공주대는 지난해 교육주체를 대상으로 2024 충남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했더니 학생 83.5%, 교사 92.2%, 보호자 88.7%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의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설문의 평균값은 학생 70.6%, 교원 53.1%, 보호자 69.3%가 긍정(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응답을 했다.



학교의 인권보장 정도 설문 표. <2024 충남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보고서>

학교의 인권보장 정도 설문 표. <2024 충남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보고서>


학생은 초등학생이 79.2%, 중학생 71.8%, 고교생 60.7%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반면 교원의 경우 초등 45.3%, 중학교 56.9%, 고교 57.1%, 보호자도 초등 66.5%, 중학교 69.1%, 고교 72.3%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인식이 높았다. 학교급별 학생인권조례 인지 수준은 2022년 설문과 비교해 초등 46.9% → 49.3%, 중학교 43.1% → 56.5%, 고교 45.7% → 52.5%로 각각 높았다.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은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11.2%, 중학생 10.0%, 고교생 7.8%였다. 사례는 언어폭력, 차별, 사생활 침해, 학습권 침해, 신체적 폭력 등이었다. 가해자는 초·중학생의 경우 학교 친구, 고교생은 교사가 가장 많았다. 인권신장 대책으로는 학교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첫손에 꼽혔으며 편안한 휴식과 의견 반영 등이 뒤따랐다.



<2024 충남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보고서> 발췌

<2024 충남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보고서> 발췌


이번 설문에서는 교원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고 부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점이 눈길을 끈다.



설문에서 교원들은 초등 45.3%, 중학교 56.9%, 고교 57.1%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는 2023년 초등 66.4%, 중학교 70.1%, 고교 69.5%와 비교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교원들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설문에 초등 55.4%, 중학교 46.9%, 고교 47.3%가 부정적(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부정적인 답변 이유를 밝히기 위한 교원 표적 집단면접을 실시했더니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원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가 악성민원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이 직접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실제 인권침해 설문에서 교원 가운데 초등 8.1%, 중학교 14.2%, 고교 15.9%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실태조사는 학생 7189명(초교 4068명, 중학교 1889명, 고교 1232명), 보호자 1668명, 교원 2139명 등 1만996명에게 온라인으로 인권의식,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등 영역에서 31개 항목을 설문했다.



김지훈 충남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원들은 대부분 학생인권 강화가 곧 교권을 강화하는 구조라는 걸 알고 있었으나 인권조례로 인해 악성민원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아동학대법으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도 참작해 교권보호당국 등과 학교생활규정을 수정하는 방안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을 강화하는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가 지난해 4월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했으며, 충남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이 조례의 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내어 현재 심리 중이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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