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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부산경찰청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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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참작"
부산법원 종합청사[촬영 김재홍.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법원 종합청사
[촬영 김재홍.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4월 만취 상태에서 50㎞ 거리를 음주운전 하며 뺑소니 사고까지 낸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6일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수십㎞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이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빠른 속도로 운전했다"며 "그 과정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경찰관이 돼 2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한 점과 상사들과 어려운 술자리에서 과음한 상황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경정은 지난해 4월 28일 밤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 거리를 음주운전 했다.

이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7주 이상 상해를 입힌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당시 A 경정은 울산에서 현직 경찰 상사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지난해 8월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강한 중징계인 해임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소청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경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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