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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13일 심문

뉴스1 이밝음 기자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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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병력 투입 지시받은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02.06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02.06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밝음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증인으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직권 채택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조 단장 신문 기일은 오는 13일 오후 5시다. 13일에는 오전 10시 30분 조태용 국정원장, 오후 2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3시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한편 문 소장은 재판부 평의를 통해 청구인(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증인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쌍방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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