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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가축재해보험 부담금 지원…최대 75%

연합뉴스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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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가축재해보험 부담금을 최대 75%까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가축 질병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시 손해액의 60∼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4억2천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시설물을 포함해 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꿀벌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과 관련 법인이다.

농가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75%가 지원되며 농가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설 등 각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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