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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권익위가 고발한 28명 모두 무혐의

연합뉴스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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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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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김다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28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권익위가 2023년 9월 고발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헤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경과에 따라 지난해 1월, 3월과 12월 등 3차례에 걸쳐 이들을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건 등은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 고발과 선관위 수사 의뢰 등을 받아 채용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3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딸의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아들 부정 채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수 조사를 한 뒤 의심되는 내용은 다 검찰로 넘겼는데 조사 당시 선관위의 비협조로 한정적인 자료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혐의 사유를 살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당시 권익위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그해 6월 14일부터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 현장조사 등을 통해 7년간 이뤄진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뒤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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