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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기소

동아일보 임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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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승용차를 몰다가 차선을 바꾸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선 0.149%였다.

당초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됐으나, 이는 최종적으로 혐의에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 반환했다”라고 설명했다.

다혜 씨는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혐의 역시 받는다. 현행법상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공유 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사업자 신고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다혜 씨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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