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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딸’ 문다혜 음주운전 혐의 기소

조선일보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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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를 들이받았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겼다.

문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도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 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문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했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음주 운전 사건과 관련,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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