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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침입하며 생중계한 유튜버, 검찰이 구속영장 반려

머니투데이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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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새벽 난입 사태로 인해 서부지법 통제가 강화된 모습/사진=뉴스1

지난달 19일 새벽 난입 사태로 인해 서부지법 통제가 강화된 모습/사진=뉴스1


경찰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5일 반려했다.

검찰은 체포 상황과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고 봤다.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을 운영하는 김씨는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법원에 침입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서부지법 피의자들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 신청이 이날 기각됐다"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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