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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인하던 여인형…부하에겐 "포고령 위반해 체포"

SBS 조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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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선포 이후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당시 왜 체포하는지를 묻는 부하에게 포고령 위반이라고 답했던 걸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자신의 재판과 탄핵심판 변론에서 진술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조윤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어제(4일) 자신의 군사법원 재판에선 '체포하려는 뜻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헌법재판소 변론에선 아예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의 방첩사 부하들이 진술했던 내용과 다릅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방첩사 고위관계자 A 씨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포고령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며 정치인 체포를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그리고 한 명의 이름을 언급한 걸 들었다"며 "이들을 체포하는 것으로 유추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여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왜'라고 묻자, 여 전 사령관은 '포고령 위반'이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헌법에 보장된 국회활동을 어떻게 포고령 위반으로 생각하시냐, 헌법이 제일 상위법 아닌가"라고 묻자, 여 전 사령관이 "어쨌든 포고령 위반"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방첩사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3명 중 먼저 검거된 인원이 있으면 포박하거나 수갑을 채워 수방사에 데리고 가고, "707 특수임무단이나, 수방사 병력이 의원들을 확보하면 인계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위원양)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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