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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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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5일 이태원에서 택시와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149%…면허 취소 수치
비틀거리고 차로 시민 칠 뻔한 모습 CCTV에 포착
검찰, 미신고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도 함께 기소
[앵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문 씨가 미신고 상태에서 숙박업을 운영해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49%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전 문 씨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골목에 서 있는 시민을 차로 칠 뻔한 장면 등이 주변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문 씨에게 처벌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피해 택시 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문 씨가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고, 검찰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검찰은 문 씨가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에 있는 단독 주택을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미신고 상태로 숙박업을 운영한 기간이 길고 취득한 수익도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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