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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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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사진)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문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파악됐다.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 별장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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