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중처법 시행후 노동자 5명 사망'…세아베스틸 전 대표 재판행

중앙일보 김지혜
원문보기
김철희 세아베스틸 전 대표. 연합뉴스

김철희 세아베스틸 전 대표.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와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재성)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김철희(60)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3개 사도 재판받게 됐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2023년 3월에도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2024년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주거가 일정하고 성실히 수사해 응한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없어 보인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5명이 숨진 4건의 중대재해 중 수사가 마무리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