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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전 대표 등 재판행

연합뉴스TV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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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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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오늘(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검찰은 4건의 중대재해 수사 중 마무리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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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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