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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뒤 5명 사망’…검찰, 세아베스틸 전 대표 기소

조선일보 군산=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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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1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1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뉴스1


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재성)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김철희(60)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 등 8명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2022년 5월 근무 교대하던 근로자 1명이 지게차에 치여 사망했고, 같은 해 9월엔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차량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2023년 3월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어 치료받다 숨졌다. 지난해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

검찰은 이 사고 한 달 뒤에 김 전 대표 등에 대해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주거가 일정하고 성실히 수사해 응한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없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군산=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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