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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씨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머니투데이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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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며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며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 /사진= 뉴시스.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5일 문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많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넘겼다.

문씨는 또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도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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