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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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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10월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10월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씨의 불법 숙박영업 의혹도 함께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5일 문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이 혐의 적용을 고려했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 반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운전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며 한의원까지 압수수색했지만, 진단서가 발급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고도 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새벽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음주운전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 측정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을 이용해 불법으로 투숙객을 모았다는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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