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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블럭남, 녹색점퍼남 붙잡혔다… 서부지법 난동범 처벌 수위는?

머니투데이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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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가 65명으로 늘었다. 10대 '투블럭남', 20대 '녹색점퍼남' 등 주요 피의자가 포함됐다. 경찰이 설 연휴 이후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면서 구속 피의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총 65명이 구속됐다. 지난달 20일과 22일 각각 2명과 56명이 무더기로 구속된 뒤 1~2명씩 차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있다.


투블럭남, 녹색점퍼남 등 주요 피의자 구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무리의 청년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무리의 청년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난동 사태 영상에 등장한 주요 피의자들은 구속된 상태다. 특이한 머리 모양의 10대 '투블럭남' A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 너머로 종이에 불을 붙여 던져 방화미수 혐의로 지난달 22일 체포, 같은 달 25일 구속됐다. A씨는 노란색 통을 들고 있던 또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일 체포된 뒤 전날 구속된 20대 '녹색점퍼남'은 난동 사태 당시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입구를 막아선 경찰에 소화기를 분사한 당사자다.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A씨는 소화기 등을 이용해 법원 건물 유리창 등을 파손하려 했다. 당초 A씨가 한 언론사 기자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도 서부지법 사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1명은 구속됐다. 특임전도사란 전 목사의 '특별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다. 이번 난동사태에 사랑제일교회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전 목사 측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목사를 비롯한 대한민국바로잡기국민온동본부(대국본) 측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본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이 없다"며 "일부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를 선동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 두 명이 체포됐는데,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마주친 적만 있지 잘 모른다"며 "나는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원로 목사"라고 밝혔다.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 특임전도사·유튜브 운영사 구속영장 심사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녹색 점퍼 남성'으로 알려진 20대 A 씨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뒤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녹색 점퍼 남성'으로 알려진 20대 A 씨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뒤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피의자들이 받는 혐의는 다양하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 미수 등이다. 특히 일부 피의자는 언론사 기자의 카메라를 빼앗고 폭행해 강도상해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형량은 최대 10년까지도 가능하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도 시위대에 의해 다친 것이 알려졌는데, 만약 특무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적용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행위에 대해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를 한 소요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형법 제115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설 연휴 이후부터 피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체포를 시작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3일과 4일 각각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와 유튜브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모씨를 체포한 뒤 4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진행되며 결과는 늦은 저녁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구속된 이들과 같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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