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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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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문 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미신고 숙박업을 장기간 운영하며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등을 공유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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