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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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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2024년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2024년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혜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앞서 경찰 역시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다혜씨와 합의한 후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자 상해 정도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자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양주시의 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으나, 양측 합의로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끝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2024년 10월 5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캐스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웃도는 0.14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7시간가량 불법으로 주차하고 신호를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숙박업을 할 수 없는 본인 소유의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제주시 한림읍 소재의 단독 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 숙박업소로 활용한 혐의도 있다. 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이 각각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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