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 달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
자료=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
기대여명 증가와 이자율 하락 등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신청자의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보다 소폭 증가(평균 0.42%)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이번 달 28일까지 신청한 고객은 이번 월 지급금 조정과 관계없이 기존에 산정한 월 지급금을 계속 지급받는다.
다음 달 시세 9억원의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60세 신규 가입자는 월 지급금 180만 2000원을 받는다. 동일 조건의 기존 가입자(178만 1000원)보다 2만 1000원 더 받는 셈이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공사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확대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기준 총 가입자가 13만 6000명을 넘어섰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가입 저변 확대 노력 등을 통해 고령층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