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미니카 연방 국적의 남성 A씨(24)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거한 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제공=서울 강남경찰서] |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도미니카 연방 국적의 남성 A씨(24)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에서 러쉬의 원료를 밀반입해 마약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원료를 유리병에 담아 화장품으로 위장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작업장에서 러쉬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혈관 확장 치료제로 쓰이는 알킬 니트리트류를 포함하고 있는 러쉬는 클럽 등에서 이용되는 신종 마약이다. 산소 결핍, 신경 손상 등 부작용 우려가 커 국내에서는 2020년 5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주로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명품 리셀러로 활동하던 중 경기 불황으로 명품 판매가 부진하자 돈을 벌기 위해 러쉬를 제조,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제조한 러쉬의 양은 4ℓ에 달했으며, 경찰은 시중에 유통하지 못한 러쉬 114병(3.42ℓ)을 압수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제조한 러쉬를 국내에서 판매한 유통책 B씨(33)와 C씨(35)도 최근 검거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간유통책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러쉬 원료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다량 제조·유통한 것은 국내에서 매우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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