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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군인 추방 막아달라"…트럼프 행정명령에 가처분신청

뉴스1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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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와 레즈비언단체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연 약식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연 약식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인 추방 조치가 시작됐다. 추방 위기에 처한 군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권단체 '글래드 로'와 전국 레즈비언 권리 센터는 워싱턴DC 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인 배제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임시로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남성으로 복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트랜스젠더이길 포기하라는 뜻"이라며 "이미 트랜스젠더이기에 이는 군에서 복무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고 적었다.

가처분 신청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아나 레예스 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트랜스젠더 군인을 겨냥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엔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인에게 요구되는 겸손과 이타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다만 트랜스젠더 군인을 어떻게 배제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군에 입대하려는 사람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힐 의무는 없다. 국방부는 60일 이내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에는 약 130만 명의 현역 군인이 있다. 정부 측은 트랜스젠더 군인이 수천 명이라고 보고 있지만,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자 측은 1만 5000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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