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왼쪽), 윤갑근 변호사.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단전·단수를 할 것 같으면 국회에 해야지 언론사랑 여론조사 꽃에 할 이유가 없다"며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말이 되질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선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나 여론조사 꽃에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했다"며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 얘기를 하는데 단전·단수를 소방청장이 할 권한이 있나, 없다고 본다"며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을 자꾸 지어내려고 하다 보니 억지가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던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JTBC 등 특정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4시쯤 언론사를 봉쇄해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고 적힌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장관은 계엄 당일 밤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했고, 3분 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될 건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단전·단수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건데,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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