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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재판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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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 대표 재판 2차 공판기일 하루 앞두고 진행
재판부 제청 결정 시 헌재 심판…형사 재판 중지
법원이 신청 불수용 시 직접 헌법소원 신청도 가능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가 심판을 진행하게 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대표의 재판은 중지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해당 재판의 2차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겁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의 방법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에도 이 조항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3일) :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하게 되면 이후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형사 재판은 멈춰지고 선고도 예정보다 미뤄집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대표 측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형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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