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사건 5차 변론기일이 열렸고요. 조금 전 들으신 건 양쪽 변호인단이 변론기일이 끝난 다음에 소회를 밝힌 걸 들으셨습니다. 역시 오늘 7시간 정도 걸렸는데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 3명이 출석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해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양쪽 변호인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표정에서도 대체로 읽히긴 했는데 국회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마디로 하자면 이진우, 여인형 증인이 제대로 안 해서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일부 증인, 바로 그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과 다르거나 번복했다고 얘기했고 공통적인 이야기죠, 사실은. 두 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전체적으로 7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홍석준]
오늘 5차 탄핵심리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혹은 탄핵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국회 의결과정을 봉쇄함으로써 국헌문란이 아니냐 하는 것을 입증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딱 느낀 것은 검찰의 공소장과 확연히 다르다. 특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공소장에 나타난 것과 확연히 다른 진술을 간략하지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4인 1조로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있는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국회 봉쇄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또 대통령이 실탄이 없는 그런 정도는 안다. 그런 진술을 하면서도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세한 진술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처음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그 명단은 여인형 방첩사령관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검찰 공소장과 다른 진술이 나왔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
[신현영]
다른 진술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형사재판이랑 헌재에서의 탄핵소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3명의 각자 입장을 다른 상황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양태가 나타난 건데요. 특히 이진우 그리고 여인형 사령관의 경우에는 지금 형사재판의 피의자입니다. 그래서 헌재에 나와서 본인의 재판이 아닌 상황에서 섣불리 증언을 했다가 그것이 또 형사재판에 본인들한테 스스로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상당히 줄이면서 아끼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요. 반면에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짓말할 이유 없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물어보는 거 솔직하게 얘기하겠다는 면에서 각자의 입장이 다른 거다. 결국에는 지금 이 내란에 있어서의 종사자가 결국에는 우두머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임무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가담자가 있습니다. 오늘의 3명은 주요 임무 종사자냐. 아니면 단순가담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나 지난 연휴 동안에 상당히 많은 변호인단과 상담과 논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본인이 헌재에 나가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리를 개발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의 진술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히려 인정을 하면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 묵비권 행사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소장과 다른 진술이 나왔다는 홍 의원님의 말씀. 또 자기방어권을 피력한 것이라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사실 오늘 직접 신문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헌재 심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는 국가원수에 대한 탄핵심리와 아울러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기방어권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자기 방어권의 가장 기본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신문도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대통령하고의 관계 때문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입장 그런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거의 엿장수 마음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체적인 심리에 있어서도 이런 일괄 기일을 지정할 때 변호사하고 당연히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협의를 하지 않고 막 지정하는 거라든지 또 어떤 절차적인 면에서도 원칙은 가처분을 먼저 하는 게 당연히 상례인데도 불구하고 가처분보다 본안. 즉 가처분은 현재 신청돼 있는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든지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미루고 단지 하나 중요하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것만 이렇게 먼저 진행을 시키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은혁 후보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으로만 따지자면 대통령의 탄핵심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난국을 수습하는 권한대행의 문제이고 또 이 문제는 아주 심플한 게 탄핵 의결정족수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이건 심리도 할 필요도 없이 한 번 평의 정도하고 결정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령관들의 입장에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을 법정에서 나눈다는 건 어쨌든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가림막 얘기까지 나왔던 건데 가림막도 오늘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거부한 거긴 하지만.
[신현영]
원하면 가림막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오늘은 있는 그대로 심리가 진행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군통수권자고 지금은 직무가 배제됐지만 아직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사령관들은 항상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상명하복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도 직접 질의가 신문이 진행된다면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거라는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나를 매섭게 몰아치는 부분이 있었고 내가 피의자 조사를 받는 느낌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대리인들이 질문하는 것에도 그렇게 압박을 받았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질의를 한다고 했으면 사실은 지난번 심리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왔을 때는 기억이 나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 것 같다. 이런 방식으로 티키타카가 이뤄졌단 말이죠. 이번 사령관들의 증언에서는 그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언의 압박이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될 수 있는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 텐데 사실 오늘 탄핵심판에서 쟁점이고 핵심이었던 건 정치인 체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오늘 홍장원, 여인형, 이진우. 세 사람 중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전 인술하고 똑같이 싹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를 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홍석준]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정치인 체포에 대한 얘기는 한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한테도 그런 체포지시가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딱 한 사람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 싹 잡아들여라.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는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대통령이 정치인을 잡아들이라고 본인은 이해했다. 정치인을 잡아들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또 방송에서 할 때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메모를 하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 그 메모를 검찰에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해 보면...
[앵커]
그 부분을 오늘 이렇게 발언을 했죠. 잠깐만 정리하자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그때 지시할 때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누구누구 그 명단이 없었다는 거죠.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잡아야 하는지 몰랐는데 바로 이어서 여인형 사령관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때 체포명단을 불러줬다. 그때 받아 적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한 거죠.
[홍석준]
오늘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배경은 그 이전에 홍장원 차장이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예를 들면 12월달 언론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할 때 한겨레 할 때는 정치인 잡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나중에 KBS하고 할 때는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잡아들이라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종합적으로 또다시 얘기한 건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에서도 해외파트를 담당하는 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체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국정원장이 계엄에 참여했는데 별도로 차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또 어떤 이유로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특히 더 의심스러운 건 뭐냐 하면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가 홍장원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명단을 불러줬을까. 왜? 국정원 1차장은 이 파트도 아니고 법에도 근거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 왜 정치인 체포와 직접적인 명단을 불러줄 정도로 전화를 했을까. 그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하려면 홍장원 전 1차장이 받아 적었고 이러이러한 명단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으면서 적을 때 14명에서 16명 정도였는데 그걸 너무 흘겨 써서 그걸 보좌관이 다시 정자로 적는 그런 절차가 있었고 아직 흘림체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같아요.
[신현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이름들이 상당히 많죠.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해서 여러 대법관들까지 포함해서 상당수가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검찰조사랑 재판을 통해서 더 드러날 사실이다. 지금으로써는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사실은 인정하거나 부인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이지 결국에는 재판에서는 이런 것들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일관성 있게 진술한 겁니다. 싹 잡아들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인지 몰랐고 대신에 대통령께서 이런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은 방첩사 도와서 지원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인형 사령관한테 직접 전화를 했고 그러면서 명단을 받아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이 보좌관이 세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명을 더 조사하거나 진술을 받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의 근간 자체를 부인하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개인 신분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증언하는 것들을 마치 탄핵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덮힌다고 해서 덮힐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5차 심리에서도 홍장원 전 차장의 그런 증언들이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것들이 헌재 재판부에서는 상당수 감안되면서 지금의 비상계엄의 위법한 부분 그리고 내란수괴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지시를 받은 사령관들이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조사들과 오늘의 심리를 통해서 또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메모를 적었다고 하니까 이 쟁점이 계속해서 더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여 전 방첩사령관도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명단이 존재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입장 아닙니까?
[홍석준]
김용현 전 장관은 시종일관 체포명단이 아니다. 그리고 포고령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위치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포명단이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결국 그 메모, 홍장원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국정원 1차장이 법적인 권한도 없고 인력도 없는 사람한테 과연 이런 정치인 체포를 해달라는 체포명단을 불러줄 수 있겠느냐. 그런 상식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홍장원 차장이 좀 나쁜 말로 하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장난을 치는지, 혼자 작전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인형 장관도 이게 말은 좀 아낍니다마는 그렇게 명단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헌재 재판관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메모가 본인도 과연 그런 권한과 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받아적느냐 이렇게 하니까 본인도 정신이 없었고 본인은 그냥 체포가 아니라 지원 정도로만 알았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꾸고 있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체포라는 이런 메모는 처음하고는 저희가 볼 때 완전히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상할 정도로 어쨌든 여인형 전 사령관은 홍장원 전 차장 이야기만 나오면 발언을 거부했습니다. 발언을 거부하면서 이건 형사재판에서 할 말이 많다. 그러니까 진술이 많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었든지 아니면 어쨌든 이렇게 공개되는 석상에서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웠던지 어쨌든 상당히 그런 장면들이 많았고. 대신 여인형 전 사령관이 인정했던 건 뭐냐 하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인력 그리고 특정명단에 대해서 위치파악을 요청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정명단도 얘기했는데 그게 그러면 체포명단이냐고 했더니 체포명단이라고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신현영]
지금 헌재심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고 또 검찰조사나 이 조사 공소장을 통해서 재판에서 밝혀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을 두고서 드러나게 되면 다 조합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체포명단이 있었느냐. 그리고 체포지시를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다고 해서 체포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 밝혀졌습니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체포명단을 주면서 지시하면서 포고령 위반인 사람들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고 하면서 지시한 부분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체포할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여인형 그리고 홍장원,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진술을 조금 더 조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명확하게 출석한 증인들이 명확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홍장원 차장을 빼고는. 왜냐하면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발언에서 아직까지 저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검찰조서에 대한 동의여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호인과 상의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인 건 알지만 말씀드리는 게 제한된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입장으로 여인형 사령관도 본인이 불리하거나 아니면 주요임무종사자로 오인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피해가는 전략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증언을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본인의 방어권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없거나 진실이 드러나는 걸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있으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홍장원 차장한테 얘기한 건 국회의원들 잡아들이는 걸 도우라는 게 아니라 방첩사를 도우라는 건 간첩 검거를 도우라는 얘기였다고 오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12월 3일날 갑자기 왜 국정원장한테 전한 것도 아니고 차장한테 전화해서 갑자기 간첩 검거를 도우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시죠? 그런 것들이 뜬금없고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는 정말 지금의 헌재 심리를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잘못된 증인이고 정말 대통령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늘 녹취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국정원장이 해외 출장을 가는 시기를 착각해서 홍장원 전 1차장한테 전화를 했었다. 그리고 그때 체포조 관련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과 무관한,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간첩 검거를 지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점. 다시 한 번 추가로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홍 차장이 백브리핑에서 변론기일이 끝나고 나와서 이 부분이 자신도 뜬금없고 또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생각이 어떠십니까?
[홍석준]
뜬금없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말하자면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해외파트를 하는 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계엄 당시에 국정원장한테 일반적인 계엄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 이야기에 따르면 그 직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더 국정원 파트 관련된 해외 간첩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니 국정원장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정원장이 해외에 나간 것으로 착각해서 담당 차장인 홍장원 차장에게 얘기한 것이지 그리고 특별히 또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민노총을 비롯해서 여러 기소,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국정원에 현재 여러 가지 잠재적으로 수사대상에 있는 사람들이 꽤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국정원이 간첩 관련된 그런 대공수사권을 전부 다 경찰에 넘기는 상황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된 정보가 있더라도 그걸 하지 못하니 이제 이번 기회에 경찰과 협조를 해서 하라. 그런 취지의 이야기다.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그래서 돕는데 그게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간첩을 잡으라는 소리였다, 그런 얘기죠. 오늘 그게 처음 나온 얘기라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신현영]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사안을 이런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홍장원 차장이 끝나고 나서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통신내역 요청해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홍장원 전 차장이 대북송금에 있어서 비리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마치 비리가 있었던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신빙성, 증언의 신빙성을 지금 탄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공작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쟁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정말 올바른 소신 있는 발언을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고요. 특히나 대통령께서 여론전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또는 본인이 봤을 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극우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정말 지지층에서 개인적 공격이 지금 상당히 악순환처럼 돌아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오늘 증언 관련해서 주로 들었고. 이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오늘 3명의 증인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증인석에 섰고요. 국회 측 질문에 줄곧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한번 그 장면도 보고 오겠습니다.
[김선휴 / 국회 측 대리인단 : 증인은 (지난해) 12월 17일 조사 당시에 검찰에서,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한 명씩 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고 하셨다'고 진술한 적 있으시죠?]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선휴 / 국회 측 대리인단 : 2회 조사 당시에도 '대통령이 네 명이 한 명씩 들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죠?]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선휴 / 국회 측 대리인단 : 증인은 검찰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조사에서 대통령의 세 번 통화에 대해서, 그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관되게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그 부분도 답변드리지 않겠고, 제 재판이 있을 때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앵커]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 측의 변호인단 질의에 답변하는데 사실 답변을 안 했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거부를 한 장면을 봤는데 사실 이진우 전 사령관을 왜 국회 측에서 오늘 증인으로 세웠느냐 하면 기존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 한 조로 1명씩 들처업고 나오라고 했다. 그리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하는 말을 전화로 직접 했다라고 그 얘기를 기존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헌재 재판정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모두 거부를 했고 오늘은 오히려 대통령 측의 질의에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상반된 답변을 오늘 했단 말이죠. 이진우 사령관의 오늘 답변 태도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죠.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완전히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지시를 들은 바가 없다. 특히 총을 쏴서라도 안에 들어가서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무장이 안 된 것을 알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4인 1조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때 우리는 도달하지도 못했고 우리는 그때 병력이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인 1조로 하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200명 국회의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4인 1조로 하면 800명. 거기다가 그 주변에 있었던 국회 보좌관이라든지 국회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저항을 뚫으려면 진짜 수천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병력이 얼마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과연 대통령이 4인 1조로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진우 사령관이 저는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이번 탄핵심리에서 의미 있었던 건 그동안 검찰조서에 나온 상당 부분이 거짓이다. 오늘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야기가 본인의 진술이 아닌 제3자의 진술을 마치 자기가 진술한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언급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통해서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있었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까지 했는데 과연 이제 이것이 당사자인 이진우 사령관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면 과연 대통령이 지금 구속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도 들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구속 취소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은 굉장히 탄핵심리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금 전에 국회 측 대리인단이 끝난 다음에 나오면서 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입증한 부분은 서증을 통해서 밝힐 수 있어서 걱정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현영]
그렇죠. 이미 경찰, 검찰에서 조사한 기록들이 있고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증언 거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건 결국에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나 살기 위해서 나만의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변호인단과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술한 바가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답변했을 때 불리하거나 아니면 유죄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때 답변하지 않는 전략을 보통 행사하게 되는데 본인이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여기에서 그것을 인정하거나 긍정한다고 해서 나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어차피 나는 이미 조서에서 다 진술했고 재판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헌재에서까지 내가 그것을 증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층의 공격에서 내가 그렇게 방어막 없이 드러나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여론전에 굳이 노출될 필요가 없을 거라는 본인만의 개인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준]
그런데 국회 소추인단 변호인 측에서 서증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또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법에도 헌법재판소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조서에 대한 증거효력이 2022년인가 그때부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조서를 어디까지 이걸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굉장히 격론이 오고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증인의 이야기, 증언을 무시하면서 그 서증을 끌어들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직접 발언에 나섰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녹취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게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신현영]
실체하지 않는 허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유인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안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리고 국회 침탈되고 선관위가 그렇게 되는 CCTV 자료들이 다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정말 호수 위의 달빛 그림자를 찾고 있는지 그것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세상에서 여전히 자기만의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대통령께서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 지시는 내가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의 탄핵소추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처음에 변론할 때부터 시작한 것.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그 상황이 적절했느냐, 위법성이 없었느냐. 그리고 포고령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선관위 침탈, 국회 침탈에 대해서는 위법한 부분이 없느냐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증인들의 논쟁들이 증언을 하든 거부를 하든간에 그 큰 틀에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에는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증언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변론이라기보다는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 정도의 여론전이라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걸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앵커]
홍 의원님도 그렇게 들으셨나요,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셨나요?
[홍석준]
생각을 해 보시면 호수 위에 달이 있는데 여기서 달이라는 것은 비상계엄이라는 호수 위에 지금 우리가 체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오늘 탄핵심리의 핵심은 정치인의 체포. 그런데 체포라는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만 있을 뿐이지 과연 경찰, 군을 동원한 그런 체포시도가 있었느냐. 그리고 1명이라도 체포 근처라도 갔느냐. 그리고 체포를 해서 구금하기 위한 구금시설을 준비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이라든지 군이 정말 당나라 군대처럼 형편없는 군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허상에 불과하다.
[앵커]
엊그제 검찰이 경찰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했었고 그때 어쨌든 공소장이었나요? 경찰이 10명의 체포조 경찰명단을 방첩사에 보낸 것으로 그것도 공소장에 드러났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홍석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수많은 공직선거법, 대장동 이러이러한 공소장을 과연 우리가 다 믿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저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금시설만 해도 처음에는 과천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어서 한동훈 대표도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를 체포해서 과천 방첩사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첩사에서는 과천에 그런 시설이 없다고 정면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오는 게 수방사 B1벙커에 감금시설 어쩌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호수 위의 달이라는 이 체포 이걸 가지고 얘기만 많았을 뿐이지 시도 내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언급을 대통령께서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해 보죠. 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 재판부, 오늘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게 지연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신현영]
비판을 받을 오해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변호인단이 검토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신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기준이 워낙에 엄격하기도 하고 실제로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나오면 의원직이 박탈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 300명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소송에서 정말 내가 얼마의 벌금을 받을까를 가지고 노심초사를 하면서 상당히 의정활동에서 소모활동이 있고 이전부터 선거법에 대한 것들이 너무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여야를 막론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헌법률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라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합법적인 상황에서 그 안에서 문제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라고 비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그런 재판지연의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할 기냐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위헌법률심판이라는 게 어쨌든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되는 선거법 그 법률이,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되는 그 법률이 위헌이냐. 그 부분을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이야기를 했고 그 항소심 재판부가 이걸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헌재에 그걸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헌재가 오케이, 한번 살펴보겠다고 하면 그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미뤄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26일에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저는 그래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것을 위헌법률 제청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넘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1차적인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게 과연 위헌법률 소지가 있느냐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가 그동안 논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합헌이라는 그런 결정을 받아왔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서 1심에서 무려 2년 2개월을 재판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때 해도 됐을 텐데 이제 항소심 딱 되니까 지금 했단 말이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재판 지연, 침대 재판의 끝판왕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항소심에서도 결국 받아들이지 않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는 재판지연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렇게 또 재촉을 하는구나 이런 비판을 엄청나게 받을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신현영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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