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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5차 변론기일...홍장원 "사실대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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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2시 30분부터 원래는 90분 간격으로 증인 3명이 진술하게 돼 있는데 지금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진우 전 사령관이 가장 처음 있었습니다. 2시 반부터 원래 4시까지였는데 한 20분을 더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반대신문을 30분, 30분씩 각각 주고받고 그다음에 다시 재주신문 15분씩 더 시간을 줘서 90분씩 진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탄핵심판이라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증인신문을 기왕 시작하기로 한다면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충실한 신문을 위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다, 인정하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시간에서 아주 많이 초과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대부분을 지금 본인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서 증언이 어렵다, 그 부분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증인이 2명 더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일찍 끝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죠. 물론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밤샘재판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요. 쉬는 시간 같은 부분은 당연히 휴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한 10시 정도까지 변론이 진행됐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자면 딱 어느 시간에 맞춰서 다 마치지 못했음에도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 재판 진행이라는 것도 절차라든가 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시간관리를 재판관들이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지금 증인신문 중인 여인형 전 사령관 두 사람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각자 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세 번째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기소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재판관이 궁금해하는 걸 그대로 증언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더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주혜]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지금 마지막 증인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인데 계엄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그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목적어는 없었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증언 진술의 신빙성은 더 구체적일 때 아니면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을 때, 같은 내용을 여러 명이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신빙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았던 사람이고 오늘도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기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어찌 보자면 정말 기억나는 대로 진술할 수 있는 그런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가 돼서 증인신문이 앞에 있었던 두 사람보다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국회 측의 신문을 받으면서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부분 진술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진술을 거부한 측면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임주혜]
이진우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의 주요 임무를 종사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고 진행될 예정이죠.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도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헌법재판에서의 증언은 바로 국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게 됩니다. 물론 내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과정에서 진술조서 같은 것들이 작성이 될 것이고 그 내용들이 일부 공개가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조막조막 알려지는 것과 진술의 전체 내용, 내 표정, 내가 그걸 발언했을 때의 제스처, 이 모든 부분이 영상으로 남겨진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측면.

그러니까 이것을 이진우 전 사령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서기보다는 검찰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서는 답변을 했던 부분일지라도 그것이 진술 조서로서 남아 있을지라도 본인의 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시 다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굳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탄핵심판은 이진우 전 사령관의 재판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굳이 내가 증인으로 나와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내용을 전 국민 앞에서 증언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인데 국회 측 질문에는 대부분 거부를 했고 그나마 윤 대통령 측 신문에는 조금 상세하게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의도가 뭘까요?

[임주혜]
사실 그 부분이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도 우리가 모두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찌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신문에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오히려 국회 측의 반대신문에는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재판관으로부터도 그렇다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마음을 바꿔 증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로 돌아와 보면 오늘 있는 증인신문은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국회 측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이들이 국정감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를 진압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 무력을 동원하려고 했다, 이런 진술들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채택을 했겠지만 한 가지 이들이 갖고 있는 모순된 지위가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 역시도 지금 내란죄가 문제가 되어서 기소가 되었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 12.3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법적으로 절차적 실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한 상태에서도 이런 지시를 따랐다면 이 역시 본인도 문제 있는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모순된 지위 때문에라도 이전에 진술을 했었다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어도 이것을 본인이 지금 기소되어 있는 형사재판에서 다룰 문제이지 사실상 본인이 당사자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이 부분을 전 국민 모두 앞에 공개하면서 진술하지는 않겠다.

이런 의도가 담기다 보니까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지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하지만 그 내용도 사실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일부만 대답을 하고 대부분의 국회 측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진술을 한 내용인데도 헌재에서 같은 내용을 답변드리기 제한된다면서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검찰 조사 기록에 있어서 동의 안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임주혜]
저도 그걸 단편적으로 봤기 때문에 앞뒤 전후사정을 봐야겠지만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으면서 조서 같은 부분이 작성이 되는데 사실 이것이 이미 작성된 조서라고 해도 본인의 재판에 가서 이전에 작성된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하면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쓸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부분을 살펴보건대 검찰에서 말한 부분 중 일부는 나중에도 내가 인정을 할 부분이고 이중에서 일부는 좀 다툴 여지가 있다, 내가 발언한 취지와 다르다, 이런 내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이고 이런 진술들이 다 사실은 이 헌법재판, 탄핵심판 때문에 한 진술이 아니라 본인의 형사재판 때문에 이런 진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딱 보시면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실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내지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답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아마 지금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답변을 하는 제스처나 모습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돈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본인의 형사재판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국회로 가서 의원들을 본관 출입을 막고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진우 전 사령관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거부하지 않았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임주혜]
그런 진술을 들은 적이 없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없다, 그냥 답변을 해준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편, 한 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혐의로 그 정도만 다르지, 한 사람은 그의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기소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같은 혐의지만 주요임무를 종사한 사람으로 기소가 돼 있는 그 상황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지시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거나 국회에 무장을 하고 진입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지시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따랐다면 그것이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의 문제점에 본인 역시도 편승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것도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해 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 직접 발언을 했는데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의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느냐,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느낌이다. 이런 비유를 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 발언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이냐 하면 당초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전해졌었습니다. 특히 앞서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확인했는데 오늘은 재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변호인만 질문을 할 수 있게 하고, 대신 이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다 듣고 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언기회를 얻었을 때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언을 듣고 나서 나온 이야기인데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는 달이 아니라 그냥 호수에 비친 달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도 그 실체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비유인데 실제로 그래서 체포된 사람이 없고 국회가 무력으로 진압된 바가 없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와서 결국 계엄이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제가 되었고, 이 때문에 다친 시민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없는데 자꾸만 그 실체가 있다고 쫓아가는 듯한 형국이다. 이런 모습을 문학적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보이고.

앞서 있었던 증인신문들이 다 체포를 그래서 지시를 받았느냐, 무력을 동원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오간 끝에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건 지금 그런 질문들이 오가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아무 일도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계속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이런 비유하면서 현 상황을 빗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결과론적인 이야기잖아요. 내란 같은 경우는 미수라도 의도만 있었으면 처벌되는 것 아닙니까?

[임주혜]
내란이 처벌되는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목적범이라고 하죠.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 폭동이 일어났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폭동이 일어났느냐로 볼 수 있을 만한 근거 중에 오늘 있을 증인신문에 담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를 체포하려고 했는지, 그 체포라는 건 당연히 적법한 영장에 의하고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긴급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실제로 시도하고 그런 명령이 하달되고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고유권한인데 이 부분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면 이것이 폭동이다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의 성립과 관련해서 이 두 부분이 중요하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사실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기 때문에 이 주장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단들도 이 부분을 가장 공격을 하면서 증인신문들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 재주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계엄 선포 후에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추적 확인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우 전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정치인 체포 관련 증언을 거부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동일한 맥락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역시도 이진우 방첩사령관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술들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될 수밖에 없는 증언에서 다시 한 번 남기기보다는 본인의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런 맥락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재주신문이 진행되고 앞으로도 조금 더 증인신문이 이어지겠지만 유사하게 유의미한 증언을 하기보다는 같은 맥락, 같은 취지에서 좀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을까 충분히 예측됩니다.

[앵커]
앞서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계엄이 위법하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을 했고 여인형 전 사령관도 사실 오늘 자신의 재판이 용산중앙지방군사법원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을 해서 그 짧은 순간에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내란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둘이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진술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이게 지금 비상계엄 선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헌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시를 따랐다면 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측면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대통령인데 포고문을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문을 담화문을 나도 함께 보았다고 해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느끼지 못했다. 법률검토는 마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법과 행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 계엄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들의 재판에서도 더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일정 부분 그 지시에 따라서 내지는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법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따른 것이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또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시를 받았다, 전화를 받았다, 이런 부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측면에서는 인정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어찌보자면 상급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상급자, 나보다 위에 있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의 지시나 그런 업무지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측면을 고려할 때 수동적으로 어찌 보자면, 좀 더 수동적으로 움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러 측면의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인형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인력과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12.3비상계엄 선포 전 과정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관한 질문을 또 받고이에 대해서 또 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어떤 태도 같은 부분은 최종적으로 양형에 있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작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뭔가 증언하지 않는 듯한 태도, 뭔가 일관되지 않아 보이는 태도, 이런 부분들이 양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증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질문 자체가 검사의 공소장을 토대로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혹시 헌재도 공소장을 눈여겨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주혜]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수사 자료들을 헌법재판소에서 넘겨받아 보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이것이 확정된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이미 불공정한 운영이다, 이런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수사과정에서 밝혔던 그런 진술들,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들,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그런 내용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증언을 거부하고 본인의 재판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인지 오늘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을 하는데 조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조서 부분은 빼고 질문하라. 이렇게 또 중간에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보자면 당연히 헌법재판에서도 어떤 수사상황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가 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수사기록들을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할 것이지만 하지만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수사기관 측의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소장에 당연히 그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첨부해서 공소장을 작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의 판단을 아직 받지 않고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측면이 있어서 당연히 헌법재판관들도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선관위 출동은 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임주혜]
선관위 출동 부분은 사실 영상으로 우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CCTV 같은 부분으로 선관위에 병력들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왜 선관위에 출동했느냐, 이 부분이 답변이 돼야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은 내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후에 진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오늘 5차 변론기일에서 나온 내용들 전해 드리고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 재반대신문도 진행되고 있고요.

증인신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이 끝나고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발언. 조금 전에 전해드린 선관위 출동은 내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시스템이 많이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지금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종료가 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신문이 곧 시작될 텐데요. 윤 대통령 발언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선관위 출동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지시를 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 재직 때부터 엉터리 투표지가 많았다. 또 국정원은 선관위 시스템 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 내용은 시스템이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다.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당성을 얘기할 때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임주혜]
그렇죠. 선관위에 관련된 선거관리의 부실한 문제, 부정선거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확인을 하고자 했는데 정상적인 방식,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이 인정되는 국헌문란의 목적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고요.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가 법에 위배되는가. 그래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겠는가와 맞닿아 있는 것인데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실체적으로도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일관된 논란을 펴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근거가 그중의 하나가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부실한 관리, 부정선거의 의혹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자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선관위에 대해서 가서 확인을 하고 문제를 찾아라, 이런 지시를 한 건 맞는데 그것이 어떤 수사 같은 개념이 아니라 확인 차원이었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주신문이 30분, 반대신문이 30분, 또 재주신문이 15분, 재반대신문이 15분, 그 이후에 헌법재판관들이 궁금한 사항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관들이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질문을 한 게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에 병력을 왜 보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여인형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랐다. 그러자 재판관들은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선관위 병력을 보낸 것은 자신이 김 전 장관에게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말한 배경이 있었군요. 지금 여인형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 지시에 따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네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구체적인 부분을 증언을 한다면 본인의 유불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증언을 어쨌든 선서를 한 상태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의 위험도 높아진다, 이런 것은 이진우 전 사령관도 얘기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선관위에 출동한 부분까지는 확인이 다 된 것 같고 그것은 우리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선관위에 수사 차원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병력을 보내라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그렇다면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출동을 하라고 지시했다. 여기까지는 퍼즐 관계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 이 지시가 내려온 부분까지는 우리가 오늘 헌법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가서 무얼 하라고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병력 혹은 무기 사용 이런 부분이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는 아마도 김용현 전 장관의 본인의 재판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취지로 보어집니다.

[앵커]
지금 여인형 전 사령관,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 6일과 30일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만났는데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소신을 전하기도 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특히 30일에는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면서 다소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결국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자기방어적인 그런 증언이 되는 거고 김용현 전 장관 측에는 불리한 내용들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증언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신빙성을 따지는 것은 오늘도 굉장히 단편적인 변론기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것만 보고 재판에서 이 발언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는 않아요. 결국 재판이 이렇게 여러 번 변론을 하는 것은 결국 쌓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발언만을 두고 전체 재판에서 아니면 그 사람에게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쉽지 않고 결국 이후에 있을 증인신문들이 있고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재판이 계속되면서 나오는 그런 진술들, 증언들과 덧붙여져서 과연 어떤 것이 실체적 진실에 더 부합는지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편적인 발언만을 놓고 이것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더 불리하고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들의 진술이 일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재판부가 지금 분명히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확인해 보겠다. 이런 심증을 분명히 남겼을 것 같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이 지금 휴정이 됐고요. 잠시 뒤 10분 뒤 정도 6시 45분에 재개가 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45분부터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 꽃에는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국회 투입 군 병력은 무조건 빼라고 지시했다라고 거듭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의원 말고 빼낼 요원은 없었다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말도 반박을 하면서 지금 윤 대통령의 말과도 배치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중간에도 그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거나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곽종근 전 사령관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도 많은 얘기들을 쏟아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다음 목요일에 있을, 7일에 있을 증인신문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곧 이어질 예정인데요.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앞선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들과는 달리 사법체계로부터 지금 자유로운 몸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할지가 관심인데 계엄 당일에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처음 밝히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를 반박하면서 상반된 증언들이 오갔는데 여기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증인신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임주혜]
그렇죠. 그리고 앞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 발언을 하겠다, 다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증인신문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증인이다. 이렇게 꼽히기도 했고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진술들도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 했다, 잡으라고 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것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증언을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내용, 수사 과정에서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귀추가 주목되고 보통 증인신문을 본인이 받아야 될 때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본인도 당연히 마음의 준비도 있을 것이고.

그날 받을 예상 질문 같은 부분이 충분히 예측이 되고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다른 사실들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미처 지나갔던 것들이 본인이 계속 곱씹으면서 복기를 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얘기들을 함께 들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옆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할 것 아니에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었지? 내가 그때 그날 우리가 몇 시에 만났었지? 그러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정확하게 몇 시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을 더하는 작업을 분명히 거치고 증인신문에 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미 이전에 알려졌던 진술 내용에서 뭔가 오늘은 더 살을 붙여서. 그런 지시를 들었다는 것도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시간에, 누구와 식사를 하는 와중에, 누구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부분을 논의했다, 이렇게 더 살이 붙어지면 더 구체성이 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거든요. 아마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 기억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진술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기억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해 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차장의 비상계엄 이후의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헌재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통화기록을 요청한 것인데. 사실조회를 신청한다는 것은 그래서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 그 통화목록을 보겠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통신기록 신청을 하는 게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형사재판이 진행된다거나 할 때 그때 누가 나랑 통화했다고 하는데 나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통화기록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될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게 자주 통화했다는 것 자체가 유죄의 강력한 증거도 되기 때문에 통화 목록을 확인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자면 어떤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확인 측면보다는 실제로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 내가 전화한 것은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전화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신청한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예측이 됩니다.

[앵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신문이 곧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휴정 상태고요. 잠시 뒤인 6시 45분부터 변론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거든요. 보석 청구를 할 것으로 많은 예상이 있었는데 구속 취소를 청구한 이유는 뭘까요?

[임주혜]
보석 전에 구속 취소를 한번 청구해본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도 됩니다. 사실 내심의 의사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구속 취소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구속 사유가 더 이상 없거나 더 이상 구속의 필요성이 없을 때 구속을 취소하라는 구속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고. 아마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속해서 구속 자체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체포와 관련해서도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다퉜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이후에도 이것이 공수처의 수사에서 시작된 수사권이 없는 수사에서 시작되었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한 검찰의 기소가 독수독과 이론이라고 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 오고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다투기 위해 구속 취소 신청을 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필연적으로 보석 같은 부분도 만약 구속 취소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금 보석도 인정되지 않으면 1심이 진행되게 되면 최장으로는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진행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석 역시도 시도해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또 섣불리 보석을 신청하기보다는 김용현 전 장관은 보석을 신청했지만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의 경우에는 건강상에 굉장히 위중한 사유가 인정되어서 보석이 인정이 되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보석이 인정되지 않은 그런 측면들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은 구속 취소를 먼저 고려하지 않았나 예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증인으로는 현재까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여인형, 곽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처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채택됐고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조태용 국정원장, 백종욱 국정원3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채택됐는데 각각 7명씩이고 이상민 전 장관이 양쪽 모두 신청한 증인인데요. 지금 윤 대통령 측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임주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지호 전 청장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질문하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했는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신청한 증인들의 목록을 보면 일단 크게 보자면 선관위의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내지는 선관위의 불법적인 부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단 증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인 문제점이 없었다는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맥락에서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 없었다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위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현재로서는 보이고 꼭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대로 묻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는 모레 6차 변론기일부터는 오전 10시로 시작 시간을 앞당겨서 종일 심리를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주 2회인 변론기일을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오늘 이 부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주 2회씩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와 다음 주면 사실상 지금까지 지정된 8차 변론기일이 종료가 됩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고. 오늘 우리도 증인신문 함께 보고 있지만 지금 반나절 이루어진 것인데 오후 2시부터 이루어진 것인데도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아직 저희가 영상을 다 보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속보만으로도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다음 변론기일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을 다 정리하고 복기하고 다음 변론기일까지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사실상 수요일, 내일 하루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 재개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부에서 사실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이미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져 있고 특히 10시부터 신문을 시작하겠다고 한 건 그만큼 증인신문을 어쨌든 내실 있게 진행을 하되 속도 측면도 고려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자면 변론기일이 추가로 더 지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살필 부분이 있다면 변론기일이 더 열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잡혀 있는 기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바꿔서 당장 모레 있을 변론기일을 다음 주로 바꿔줄 것인가. 그 이외의 변론기일들을 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 재판관들의 재량의 영역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재판관들의 운용 방식에 따라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재판관들이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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