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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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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청 시 헌재 결정까지 재판 정지…검찰 지난달 '반대' 의견서 제출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대법에 신청…인용 여부 공개 안돼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윤다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두 번째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여권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며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헌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헌재는 2021년 3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에도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는데, 당시 인용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심 선고일인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이미 2달이 지난 데다,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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