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마이크를 조작하는 모습.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와 여론조사업체를 봉쇄하고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고 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인 오후 11시 34분께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연락,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했다.
약 3분 뒤 이 전 장관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허 청장은 지시받은 내용을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고, 이 차장이 다시 오후 11시 40분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해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 청장 역시 황 본부장에게 재차 연락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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