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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펫보험 2개 항목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연합뉴스 채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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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제공]

[DB손해보험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DB손해보험[005830]은 지난달 출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은 반려인 입원에 한해 가능했으나, 이번 신담보로 향후 반려인이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하게 된 경우에도 위탁비용 보장이 가능하게 됐다.

DB손보는 또 무게가 무거울수록 업체 위탁비용이 추가되는 특징을 반영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무게에 따라 견종을 구분하고, 무게가 가벼울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반려인 입원 후 통원 시 위탁비용 보장영역을 확대해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펫보험 상품 최초로 반려견 무게별 보장한도를 차등화해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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