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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이상민 장관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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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적시… 재판은 20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뉴스1


검찰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4일 0시에) 경향신문·한겨레신문·문화방송·JTBC와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회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 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넣었다. 다만 경찰이 단전·단수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고, 지난달 22일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는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와 소방청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해 윤 대통령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국회 등에 투입할 군과 경찰 규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도 새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3000~5000명 정도를 동원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듣고,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얘기했다고 한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1000명 미만”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0일에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여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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