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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제주항공 참사’ 충돌 장면 내보낸 MBC 법정 제재

동아일보 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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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당시 현장 제보 영상을 속보와 특보에서 여과 없이 방송한 MBC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MBC는 당일 ‘MBC 뉴스특보’ 방송 도중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외벽에 부딪혀 폭발하는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방송했다. 또 특보 진행 도중 방송과 관계없는 자막 ‘탄핵:817’이 1초 정도 화면에 노출됐다. 여객기의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그래픽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도 심의 대상이 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심의에서 “MBC가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보면 ‘편집이 늦어져서 (해당 영상이) 한 차례 더 노출됐다’고 하는데, 편집이 늦어진 경우 방송사로선 영상을 쓰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흥미 위주의 선정적 방송이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처분 중 법정 제재 단계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이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보다 수위가 낮은 행정지도의 경우 ‘의견제시’와 ‘권고’가 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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