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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 무죄에 "상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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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그리고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와 법리 판단을 따져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합병이 삼성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 보기 어렵고, 회계 처리도 재량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이 회장과 삼성 임원진 10여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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