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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김천상무 연고 협약 연장... ‘폭염’으로 경기 중단 가능

이데일리 허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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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월드컵 앞둔 6월 1~10일, 특별 등록기간 시행
홈그로운 선수도 U-22 쿼터 적용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먼저 K리그1 김천상무의 연고 협약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연맹은 김천시와 국군체육부대 간 체결된 연고 협약 기간의 만료일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김천은 2025시즌 후 시민구단 전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김천시장이 공석인 상황과 보궐선거 등으로 창단 준비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다. 또 김천시와 시의회가 연맹에 시민구단 전환 지원 의지를 공식 표명한 점도 반영해 연고 협약 연장 안건을 승인했다.

올 시즌에는 특별 선수 등록 기간이 신설된다. 연맹은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참가팀이 속한 리그가 지정할 수 있는 열흘의 특별 선수등록 기간을 K리그에도 적용하기도 했다.

FIFA가 제정한 클럽월드컵 규정에 따르면 참가 팀의 소속 리그는 대회를 앞둔 오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선수등록 기간을 지정해 전력 보강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클럽월드컵 참가팀뿐만 아니라 리그 모든 팀이 선수 영입을 할 수 있다.

이로써 올해 K리그는 정기 등록 기간인 1월 17일~3월 27일, 추가 등록 기간 6월 13일~7월 24일에 특별 선수등록 기간이 더 생겼다.


이 외에도 계약 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자유계약(FA) 예정 선수는 소속팀의 시즌 마지막 경기 이후부터 직접적인 계약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계약 관련 교섭만 가능했다. 또 올 시즌부터 도입된 홈그로운 선수 대상자도 한국 선수처럼 22세 이하(U-22) 출전 쿼터에 포함된다.

끝으로 연맹은 하절기 이상고온현상을 고려해 경기 연기 및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악천후 유형에 폭염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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